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대부분 이율을 보고 가입한다. 이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세금이다. 이자는 약정 이자에서 이자배당 소득세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 징수(차감)하여 이자가 지급된다. 내가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법 및 동업 시행령에 따라 통합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 후유 의증자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협이나 지역농협 등 간주조합원 제도로 인정받는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이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서 해당 지점의 재무 건전성을 보고 납입해야 한다.
출자금 통장은 예적금 통장과 성격이 다르고 오히려 주식 처럼 해당 지점의 지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점의 수익률에 따라 배당률도 지점마다 다르고 매해 달라진다. 그러니 꾸준히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주는 지점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저율과세
비과세는 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받기가 어렵다. 그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율과세이다. 저율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방소득세 1.4%를 징수한다. 저율과세 정책은 상호금융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래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간주 조합원들에게 통합 3천만 원 한도로 저율과세받을 수 있다.
3. 연말 정산시 공제되는 예적금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 절세를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연말 정산 시 불입액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작년 말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금여가 7천만원(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제외) 이하여야 한다. 공제의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저축 모두 각각 1년간 24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액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주택임차자금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총 금액의 40%를 300만 원 이내로 공제해준다.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주택마련저축의 인정금액은 240만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40% 하면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 세후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선납 이연을 통하여 적금을 최적화하여 고금리 적금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자. 선납 이연은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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